General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저 임금직 LMIA 기반 워크 퍼밋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임금이 주(Province) 중간 시급보다 낮은 경우 저임금 직업으로 LMI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임금직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LMIA 신청서와 함께 전환 계획(Transition Plan)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고 및 채용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한 채용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최소 광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적법성
고용주는 사업 및 잡오퍼가 합법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신청서와 함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한선 (Cap)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을 제한하기 위해, 일자리가 나오면 항상 먼저 캐나다인들이 고려되게 보장하도록 캐나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상한선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저임금 직종은 LMIA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LMIA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될 수 있는 인력 비율에 대해 10%의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농장에서 농업 직책을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 비용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왕복 교통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거주 국가를 오가는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캐나다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캐나다의 현재 위치에서 캐나다의 새 직장 위치까지의 교통비도 책임져야 합니다.
숙소
고용주는 근무지 근처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기 적합하고 저렴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및 직장 안전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주정부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때까지 개인 건강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령 직장 안전 위원회 (Work Safety Place)에 등록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고용 계약
고용주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서명해야 합니다.
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임금은 동일한 직업 및 근무 장소에 고용된 캐나다인 및 영주권자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유사해야 하며 유사한 기술 및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고임금직 LMIA 기반 워크 퍼밋
캐나다 각 주 및 준주 (Province and Territory)에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결정한 평균 시급이 있습니다.
고임금 근로자는 특정 지역에서 해당 직업에 대해 중간 시급 이상을 버는 사람입니다.
주 및 준주 중간 시급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고임금 직업군 분류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광고 및 채용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한 채용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최소 광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전환 계획 (Transition Plan)
고임금직의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캐나다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도록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신청서와 함께 전환 계획 제출이 요구됩니다.
전환 계획은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즉각적인 노동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제한된 수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일자리가 나오면 캐나다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 계획은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를 모집, 유지 및 교육하는 노력을 하기로 동의한 활동을 기술한 것입니다.
전환 계획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고임금직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임금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임금은 동일한 직업/직위 및 작업 위치에 고용되어 있고 유사한 기술 및 경력을 가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지방/준주 중간 시급
Provincial/Territorial median hourly wages (as of April 30, 2022)
Province/Territory | Median Hourly Wages | Province/Territory | Median Hourly Wages |
Alberta | $28.85 | Nunavut | $36.00 |
British Columbia | $26.44 | Ontario | $26.06 |
Manitoba | $23.00 | Prince Edward Island | $21.63 |
New Brunswick | $21.79 | Quebec | $25.00 |
Newfoundland and Labrador | $24.29 | Saskatchewan | $25.96 |
Northwest Territories | $37.30 | Yukon | $32.00 |
Nova Scotia | $22.00 |
근무 시간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의 잡오퍼를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적법성
고용주는 사업 및 채용 제안이 합법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신청서와 함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부 지명자를 위한 워크 퍼밋
주 선발 임시 외국인 근로자 (TFW-PS)
특정 주와 협상된 TFW(Temporary Foreign Worker) Annexes 조건에 따라 주 정부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에 대한 요구 사항을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 또는 준주의 이 권한은 이민법(IRPR)의 204(c)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권한에 관한 규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더 확실하게 하려면 해당 부록의 문구를 참조해야 합니다.
현재 온타리오,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바스코샤, 유콘 준주가 그러한 협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및 준주의 역할
R204(c) 조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주 또는 준주는 특정 직업에 선택된 개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고용주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정보, 작업 기간 및 고용주의 광범위한 작업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을 기술한 편지를 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편지 사본은 각 TFW의 신청서에 첨부되며, 비자 사무소 또는 입국장에 제출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주에서 선발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PS)는 지명 증명서 (Nomination Certificat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TFW-PS 신청은 다른 TFW 워크 퍼밋 신청과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이 선택 유형과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선택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TFW-PS"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정부 지명 (PNP) 외국인 근로자
주 또는 준주의 영주권 프로그램에 지명 받고 고용되 일하고 있거나 해당 주에 기반을 둔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은 사람은 LMIA 없이 워크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워크 퍼밋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잡오퍼 또는 고용 계약;
• 해당 주에서 영주권자로 지명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또는 준주 정부의 지명서 사본, o지명이 만료된 경우 지명이 아직 유효할때 이민국(CIC)이 PNP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사본; 그리고
• 캐나다 연방 정부와의 협정 204(c) 조항에 따라 워크 퍼밋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직업 및 고용주 정보를 확인했다는 주 정부의 진술. 그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지명된 사람을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외국인 잡오퍼를 해준 고용주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따라서 자영업자는 고용주-고용인 관계 부족으로 이 워크 퍼밋에는 해당되지 않음),
o 잡오퍼가 진짜이고 또한 경제적 혜택 또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
o 고용이 시간제 또는 계절적 고용이 아님,
o 임금과 고용 근로 조건이 캐나다 시민을 유치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해야함.
요청된 정보가 모두 들어있지 않는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지명이 만료되었지만 지명 만료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국(CIC)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서 수령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수령 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워크 퍼밋 신청을연기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명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해야하거나 또는 LMIA를 얻어야합니다.
행정 지침
워크 퍼밋 기간은 잡 오퍼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비고란에 "PNP"라고 입력해야 이 선택 항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스트림 워크 퍼밋
Global Talent Stream Work Permit
2017년 6월 12일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된 2년짜리 이 시범 프로그램은 전문 기술직 글로벌 인재 채용을 위한 새 프로세스입니다.
Global Talent Stream Pilot은 캐나다를 세계 최고의 혁신 센터로 만든다는 주요 목표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캐나다 노동 시장과 캐나다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자세히 설명하는 노동 시장 혜택 (Labour Market Benefits Plan) 계획이며 고용주는 각 혜택에 대한 활동과 목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도로 숙련된 글로벌 인재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주는 다음 범주에 따라 의무적 혜택과 보완적 혜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Global Talent Stream의 지정 기관 파트너 중 하나가 Global Talent Stream에 의뢰
• 독특하고 전문화된 인재 고용
• 카테고리 A에 대한 필수 혜택: 고용 창출;
• Global Talent 직업 목록에 있는 직업만 해당.
• 범주 B에 대한 필수 혜택: 기술 및 교육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기술 및 훈련에 대한 투자와 함께, 다른 혜택으로는 캐나다인과 영주권자에게 지식을 이전하고 회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이민 스트림은 필수 광고 조건 및 기술 전환 계획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 시장 혜택 계획 (Labour Market Benefits Plan)에서 고용주가 한 약속의 진행 상황에 대한 필수 점검이 있습니다.
소유자 겸 운영자 워크 퍼밋 (현재 중단 중)
Owner-Operator LMIA Work Permit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소유자-운영자 LMIA 기반 워크 퍼밋은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가장 간단하고 쉽고 빠른 경로입니다.
연방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지 못했거나 PNP의 기업가 스트림이 본인의 사업 계획에 비해 너무 느리거나 복잡한 경우 소유자-운영자 LMIA 기반 워크 퍼밋 경로를 선택하여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운영자 LMIA 경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 기존 캐나다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캐나다에서 새 사업체를 설립한다.
- 기업의 직원으로서 자신을 위한 직책을 만들고 Owner-Operator LMIA를 신청한다.
- 워크 퍼밋를 받고 자신의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한다.
-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다.
소유자 겸 운영자로 자격을 갖추려면 외국인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50% 이상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가장 고위직에 있으며 비즈니스 관리에 적극적이다.
- 건전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
- 첫 해에 최소 한 명의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다.
- 캐나다에서의 사업 활동은 캐나다인 및 영주권자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캐나다인 및 영주권자에게 기술 이전을 제공할 것이다.
캐나다 사업 이민 소유자-운영자 자격
소유자 겸 운영자 경로는 캐나다에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소유자 겸 운영자 자격을 갖추려면 비즈니스 관리 및 일자리 창출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한 캐나다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비즈니스가 파트너십 또는 회사인 경우 단독 소유주이거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통제의 가장 간단한 지표는 그 비즈니스 내의 해당 직위에서 해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이 사업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체를 인수하고 자신을 그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자영업자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는 캐나다에서의 본인의 존재와 사업 참여가 캐나다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 또는 유지하거나 캐나다인에게 기술이나 지식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여부입니다.
소유자-운영자 워크 퍼밋는 신청자가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풍부한 비즈니스 경험이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한 훌륭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한 상세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국은 또한 신청자의 사업 계획을 분석하여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신청자의 비즈니스 전문 지식과 비즈니스 또는 벤처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인하여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LMIA 평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 Program)에 따라 숙련된 근로자로 캐나다에 입국하게 되므로 고용주,
즉 신청자의 사업체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를 신청해, LMIA 승인을 받아야만 자영업 근로자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LMIA 평가 시에 당국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 지분 100%를 매입하고 단독 소유자가 될 경우 LMIA 평가는 캐나다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과 전환 계획을 통한 지식 이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계약의 완료가 LMIA 및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달려 있는 경우 주식 구매 계약을 마무리하고 사업체 구매를 위한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하여 의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구매를 완료한 다음 LMIA를 신청하거나 기존 소유자가 LMIA를 신청하고 임명한 다음 비즈니스 매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또는 부분 지분 매입의 경우 당국은 LMIA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신청자가 해당 사업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게 되나 여부
- 직원 임명을 확정할 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
- 기존 주주가 비즈니스 관리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여부
- 투자자-고용인이 가져온 추가 자본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고용인의 급여를 지불할 만큼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
- 투자자-고용인이 직책에 임명된 후 맡게 될 책임과 의무.
이 경우에도 기존 소유자가 신청자를 고용하고 신청자의 직책에 대한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여 LMIA 및 워크 퍼밋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대 계약, 장비 계약, 다른 직원 임명 등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 협상.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사업자 번호(BN) 등록 신청 및 사업 설립을 위한 기타 규제 절차, 면허 및 허가 완료
- 사업에 대한 귀하의 이해와 벤처 설립 계획 과정에서의 귀하의 참여를 보여주는 상세한 사업 계획을 작성.
소유자-운영자 LMIA는 다른 모든 LMIA 신청에 적용되는 광고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요소 외에도 당국은 신청자의 영어 및/또는 프랑스어 능력도 고려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유효한 언어 테스트를 받고 네 분야에서 최소 CLB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포지티브 LMIA를 받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MIA 승인 후
LMIA 승인 후 워크 퍼밋을 받는 절차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지원자와 동일합니다.
워크 퍼밋이 승인되어 나오면 다른 숙련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고 영주권 계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을 생성하고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FSWP)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체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캐나다 고용주의 풀타임 잡오퍼로 Express Entry 지원자가 사용할 수 있는 200점의 가산점을 쉽게 획득하고 영주권 신청 초청(ITA)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PNP 스트림을 선택해 주정부 지명를 통해 600점의 가산점을 받고 영주권 신청 초청(ITA)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운영자 프로그램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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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운영자 VS PNP 기업가 스트림
소유자-운영자 LMIA 워크 퍼밋 경로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의 기업가 스트림을 통해 신청하는 것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소유자-운영자 LMIA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됩니다. 또한 Federal route를 통해 PR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주에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PNP 지원자는 다른 주에 더 나은 기회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주에 정착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가 스트림은 최소 순자산액 및 투자액 요건이 있습니다.
소유자-운영자 경로를 통하면 신청자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할 수 있으며 순자산액이 많지 않더라도 영주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PNP 스트림을 통한 신청은 소유자-운영자 경로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먼저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고, 해당 주로 예비 탐방 여행을 하고, ITA를 받은 후 비즈니스 성과 계약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을 마무리하고,
투자를 전개하고, 영주권 자격이 되기 전에 18-36개월 동안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운영자 LMIA 워크 퍼밋는 더 쉽고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1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되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국제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워크 퍼밋
Work Permits related to International Free Trade Agreements
국제 자유 무역 협정(FTA)에는 기업인의 임시 입국을 호혜적으로 촉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TA에 따라 입국하는 적격자는 일반적으로 워크 퍼밋은 필요하지만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는 면제됩니다.
이 페이지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한국 FTA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즈니스 방문객, 전문가, 회사 내 전근자, 무역업자 및 투자가 등
4가지 범주의 사업가들에게 임시 입국을 허용합니다. 차이점은 NAFTA와 관련하여 강조 표시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NAFTA는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을 위한 임시 입국 부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유럽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에는 비즈니스 방문자, 전문가, 회사 내 전근자 및 투자자에게 임시 입국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국 요건은 일부 범주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캐나다와 영국 및 북아일랜드 (CUKTCA) 간의 무역 연속(Trade Continuity)에 관한 협정에는 CETA와 동일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LMIA 면제 코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크 퍼밋 평가에 CETA 또는 CUKTCA가 사용되는지 식별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 코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한 면제 코드 T33에 따라 입국이 허용됩니다. GATS 회사 내 전근자는 C12에 따라 입국이 허용됩니다.
캐나다 영주권 이민 프로그램 중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여럿 있지만, 그 과정이 캐나다 임시 체류 허가를 받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가들은 먼저 임시 워크 퍼밋를 얻어 캐나다에 입국합니다.
많은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이 캐나다 업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진 기업가는 캐나다 영주권 자격 신청 및 응모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가가 이용할 수 있는 워크 퍼밋 옵션에 대한 개요입니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또는 CUSMA(구 NAFTA로 알려짐)에 따라 캐나다에서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미국 또는 멕시코 시민은 캐나다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 워크 퍼밋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SMA 투자자 프로그램은 이미 캐나다 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미국 또는 멕시코 기업가가 캐나다에 입국하여 해당 사업을 개발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캐나다 사업체의 대주주 또는 단독 소유주입니다. 신청의 일부로 투자자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구매하는 데 필요한 총 자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이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취소 불가능하게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이 지역 경제에 일자리 또는 기타 혜택을 창출하고 투자자에게만 순전히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에 따라 캐나다의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시민은 캐나다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자 워크 퍼밋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는 CUSMA 투자자 스트림과 유사합니다.
캐나다는 또한 일부 다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투자자 스트림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환태평양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협정과 캐나다-영국 자유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회사 내 전근 워크 퍼밋
Intra-Company Transfer Work Permit
기존 국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캐나다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가는 회사 내 전근(Intra-Company Transfer) 워크 퍼밋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전근 프로그램은 주로 다국적 기업에서 경영진과 주요 직원을 지점 간에 전근 이동하는 데 사용하지만 캐나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에게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전근은 현재 국외 비즈니스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캐나다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세워 시작하는 사이에서 시간을 쪼개 쓰려는 기업가에게 선호되는 옵션입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캐나다 사업체는 생존 테스트(Viability Test)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재무 정보, 물리적 건물이 확보되었다는 증거, 사업 운영 첫해에 최소 1명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한다고 명시한 사업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 캐나다 기업은 소유 구조 측면에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회사는 모-지사,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여야 합니다.
새로운 캐나다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전근 오는 사람은 최소한 1년 동안 비슷한 상근 고위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그 외국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LMIA 면제 신청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캐나다 조직과 캐나다 밖의 모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지점으로 회사 내부 전근 자격을 갖추려면 결격 사유가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 밖의 모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최소 1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근 직원은 캐나다에서의 취업 기간 동안 가족이 합류하여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LMIA 면제 신청에는 두 단계가 포함됩니다.
1. 고용주는 고용주 준수 수수료와 함께 고용 제안서를 이민국(IRCC)에 제출하고 그 외국인에게 고용 제안 번호(AA 번호)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상황에 따라 각 가족 구성원의 방문 비자, 배우자 워크 퍼밋 및/또는 부양 자녀 스터디 퍼밋/방문 기록 첨부 워크 퍼밋 신청서.
귀하의 직업이 NOC 0(관리자, 중역) 또는 NOC A(전문가) 수준인 경우 2주 소요 수속을 밟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빠짐 없이 작성 완료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도 올바르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LMIA 면제 워크 퍼밋 신청을 하기 전에 캐나다 회사는 캐나다에 등록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 간의 적격한 회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기업가 또는 자영업자 워크 퍼밋
Entrepreneurs/self-employed candidates
기업가/자영업자 워크 퍼밋는 캐나다 기업의 대주주 또는 단독 기업가를 위한 옵션이나 캐나다 기업 소유자가 캐나다 국외에 주 거주지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워크 퍼밋는 "LMIA" 또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로 알려진 캐나다 정부의 노동 시장 테스트의 필요성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캐나다에서 무기한으로 영구적인 연중 사업을 관리할 계획인 사업주에게 임시 워크 퍼밋을 발급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잠재적 지원자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재구성하여 다른 종류의 워크 퍼밋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캐나다 사업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익 워크 퍼밋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없이 캐나다에 좀더 광범위하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등으로 이익이 되고 캐나다인과 영주권자에게 상호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임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편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워크 퍼밋 과정에서 LMIA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거나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워크 퍼밋 발급이 캐나다에 주는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이점이 너무 명확하고 강력하여 LMIA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워크 퍼밋 발급이 주는 캐나다 노동 시장에 대한 영향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격 기준이며 신청서는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이 규제 해당난에는 보다 적절할 수 있는 특정 워크 퍼밋 범주도 있습니다.
이민법(IRPR)의 205(a)항은 외국인의 고용 활동이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나 기회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담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이 범주에 따른 워크 퍼밋는 IEC프로그램으로 캐나다와 협정을 맺은 국가의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모두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 젊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 국제 코업 인턴십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워킹 홀리데이 카테고리는 오픈 워크 퍼밋을 제공하는 반면, 젊은 전문가와 국제 코업 인턴십은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 (employer-specific work permits)을 제공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1년에서 2년 동안 유효한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증을 통해 참가자는 거의 모든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국민은 1년 이상 또는 미만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 잡오퍼가 없다.
- 캐나다에서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
- 둘 이상의 다른 위치에서 일하고 싶다.
- 여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젊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젊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범주에서 참여 국가의 시민은 캐나다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귀중한 국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지원자는 승인될 경우 고용주별 워크 퍼밋를 받습니다.
이 범주는 다음과 같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 본인의 전문성 개발에 기여하는 유급 직책에 대해 캐나다에서 유효한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지원하기 전에 지원자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캐나다 고용주와 서명한 잡오퍼 증서 또는 고용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제공되는 일자리는 NOC(National Occupation Code) 기술 유형 레벨 0, 1 ~3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국제 코업 인턴쉽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국제 코업 인턴쉽(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범주는 참여 국가의 시민이 국적이 있는 본국의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범주의 지원자는 고용주별 워크 퍼밋를 받습니다.
이 범주는 다음과 같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 캐나다 국외의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 학업 수료에 필요한 캐나다 내 취업 또는 인턴십에 대한 잡오퍼가 있다.
-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지원하기 전에 캐나다 고용주와 코업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와 범주에 대한 자격 요건이 계속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General Open Work Permit
일하기 위해 캐나다에 오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워크 퍼밋를 통해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양한 워크 퍼밋 유형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에는 두 가지 유형의 워크 퍼밋이 있습니다. 단일 고용주에게 묶인 폐쇄형 워크 퍼밋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여러 고용주를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 워크 퍼밋입니다.
오픈 워크 퍼밋의 가장 큰 장점은 직장, 고용주, 직종 또는 캐나다 내 위치 간에 이동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캐나다에서 워크 퍼밋를 받을 때, 일부 요구 사항을 면제 받습니다.
즉 오픈 워크 퍼밋를 받기 위해 잡오퍼나 긍정적인 노동 시장 영향 평가 (LMI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픈 워크 퍼밋에는 외국인이 충족해야 하는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은 오픈 워크 퍼밋 증서에 직접 표시됩니다.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자.
-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의 부양 가족 (예: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숙련 근로자 또는 유학생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임시 거주 허가증 소유자.
- 난민, 망명 신청자, 보호 대상자 또는 그 가족.
- 집행 불가능한 추방 명령을 받은 자.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근로자.
-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
- 고용주 연계 워크 퍼밋증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고용되 일하는 과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는자.
대졸 유학생 워크 퍼밋 Post-Graduation Work Permit
캐나다는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민자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졸 유학생 워크퍼밋(PGWP)를 제공합니다.
PGWP는 최대 3년 동안 유효합니다(각 개인의 PGWP의 실제 기간은 캐나다 교육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다름). PGWP 는 대졸 유학생이 잡오퍼 없이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입니다.
PGWP의 주요 이점은 대졸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은 PGWP 소지자가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의 100개 이상의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 중 다수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한 후보자에게 보상 차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PGWP 소지자는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되려면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코드 0, 1 ~3에서 1년의 전문 업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유학생들이 캐나다 지정 학습 기관(DLI)에서 원격 학습을 수행하고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한 여전히 PGWP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DLI는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을 받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가한 대학입니다.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거나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스터디 퍼밋 신청서를 제출한 유학생은 PGWP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최대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9월 1일부터 해외에서 이수한 학습 시간은 유학생이 학업을 시작한 시기와 관계없이 유학생의 PGWP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으려면 유학생은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격이 있는 지정 학습 기관(DLI) 목록에서 최소 8개월 동안 학업, 직업 또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 학습 프로그램은 학위, 졸업장 또는 수료증으로 이어져야 한다.
• PGWP 신청서에 수료한 것으로 보고한 프로그램의 모든 학기 동안 캐나다에서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했었다.
o 참고: 캐나다는 특정 유학생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이 요구 사항을 면제했습니다.
2020년 봄부터 2022년 여름 사이에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거나 2020년 3월에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격한 DLI로부터 지원자가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공식 서신과 성적 증명서를 받았다. PGWP신청서에 성적 증명서와 공식 서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공립 고등 교육 기관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을 졸업했다
o 전문 대학
o 기능 및 기술 학교
o 4년제 대학
o CEGEP(퀘벡)
o 퀘벡에서 공립학교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립 고등 교육 학교(퀘벡)
o 900시간 이상의 적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DEP(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또는
• ASP(attestation de specialisation professionnelle)를 발급하는 사립 고등 교육 학교(퀘벡 소재)
o 주법에 따라 학위(예: 준학사,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캐나다 사립 학교는 학생이 주에서 승인한 학위로 이어지는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퀘벡의 직업 및 전문 훈련 프로그램 졸업생은 발급된 졸업장의 유형에 따라 이민국(IRCC)에서 약술한 추가 PGWP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PGWP는 8개월에서 3년 사이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실제 기간은 캐나다 DLI의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민국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지침을 제공합니다.
- 8개월 미만 프로그램 완료: PGWP 자격 없음
- 8개월에서 2년 미만 사이에 프로그램 완료: PGWP는 학업 프로그램의 동일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예: 10개월 프로그램은 10개월 PGWP가 됨).
- 2년 이상의 프로그램 수료: PGWP는 3년 동안 유효.
-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완료: 프로그램이 DLI 자격이 있고 각 프로그램이 8개월 이상 지속되는 한 캐나다 교육 프로그램을 합하여 PGWP를 받을 수 있음. PGWP의 총 기간은 위에서 설명한 기간과 같습니다.
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 마감일은 자격을 갖춘 DLI로부터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서신과 성적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입니다.
성적이 나오기 전에 스터디 퍼밋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지원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캐나다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을 신청한다. 또는
- 캐나다를 떠난 후 국외에서 PGWP 신청한다.
PGWP신청 시, 신청자는 유효한 스터디 퍼밋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 소지했었거나, 이민법 (IRPR) 188(1)(a) 및 (b) 조항에 따라 스터디 퍼밋을 취득할 필요 없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원 시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문서는 학습 프로그램 완료를 확인하는 편지와 DLI의 공식 성적 증명서입니다.
배우자 후원 오픈 워크 퍼밋
Spousal Sponsorship Open Work Permit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는 영주권을 위한 내륙(inland) 후원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오픈 워크 퍼밋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오픈 워크 퍼밋는 캐나다 내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배우자인 스폰서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임시 거주 신분 (방문객, 학생, 또는 근로자) 을 가지고 있거나 임시 거주 신분을 회복할 자격이 있는 캐나다 거주 지원자로 제한됩니다.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은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가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후원을 받은 개인은 캐나다에서 원하는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으므로 이민 신청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후원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자(후원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위해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후원받는 사람)를 후원할 수 있는 가족 등급 이민 범주의 하위 섹션입니다.
이민부(IRCC)는 배우자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를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오픈 워크 퍼밋 프로그램은 배우자가 파트너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떨어져 일을 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을 제거함으로써 긴 신청 절차의 경제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워크 퍼밋은 고용주나 특정 직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확정된 고용 제안을 먼저 받지 않고도 거의 모든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 퍼밋은 일반적으로 2년 또는 지원자의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오픈 워크 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주권 신청서는 배우자 후원 이민 프로그램 (Spousal/Common-Law Partner Sponsorship Immigration Program)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자는 스폰서(배우자/사실혼 파트너)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 신청자는 유효한 임시 거주 신분(방문객, 학생 또는 근로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 신청자와 스폰서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스폰서십에 따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원 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지 않았다면, 후원, 영주권 및 오픈 워크 퍼밋 신청서를 모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온타리오주 Mississauga(CPC-M)에 있는 케이스 처리 센터(Case Processing Center)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원칙적으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이 기반 오픈 워크 퍼밋 신청서를 앨버타주 베그레빌에 있는 케이스 처리 센터(CPC-V)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원칙적으로 승인된 경우 종이 기반 또는 온라인 오픈 워크 퍼밋 신청서를 앨버타주 베그레빌에 있는케이스 처리 센터(CPC-V)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반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Accompanying Spouse Open Work Permit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다음 프로그램에 따라 오픈 워크 퍼밋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숙련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C41]
- 풀타임 학생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C42]
- 인랜드 배우자 후원 (Inland Spousal Sponsorship)하에 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숙련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C41)
캐나다에 오거나 캐나다에서 일하는 숙련 근로자의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는 잡오퍼없이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주신청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면제 코드 C41에 따라 오픈 워크 퍼밋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워크 퍼밋를 소지하거나, 워크 퍼밋 없이 섹션 R186의 권한에 따라 일할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일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기술 유형 0, 1~5 에 속하는 직업에 고용되어 있다.
- 일하는 동안 캐나다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할 계획이다.
AIP(Atlantic Immigration Pilot) 워크 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AIP 참여자이고 NOC 기술 유형 0, 1~4의 직책에 고용된 경우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오픈 워크 퍼밋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BOWP)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주신청자 외국인 근로자가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BOWP)을 취득한 경우 다음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 주신청자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 퍼밋는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한다.
- FSWC(Federal Skilled Worker Class) 지원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BOWP 보유자는 NOC 기술 유형 0, 1~3 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주 PNP 신청자의 직업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오픈 워크 퍼밋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 FST(Federal Skilled Trades) 지원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BOWP 보유자는 NOC B의 숙련 직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캐나다 경험 크래스(CEC)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주 CEC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정해진 전제 조건이 없다.
- 간병인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2019년 6월 18일 이전에 접수된 아동 돌보기 또는 중 돌보기 영주권 신청), BOWP 보유자는 NOC 0, 1~3의 적격직에서 일을 해야 한다.
- AFP(Agri-Food Pilot) 지원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BOWP 보유자는 NOC 0, 1~3에 해당하는 수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픈 워크 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주신청자 외국인 근로자가 오픈 워크 퍼밋(예: PGWP워크 퍼밋 또는 워킹홀리데이 워크 퍼밋)를 소지한 경우 숙련된 직업 (NOC 0, 1~3)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지명 워크 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주에서 영주권자로 지명한 워크 퍼밋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주정부에서 지명한 주 신청자의 워크 퍼밋 기간 동안 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의 만료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주 신청자의 직업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C42)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아래 기술한 교육 기관에서 스터디 퍼밋 소지자이고 정규 학생인 경우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면제 코드 C42에 따라 오픈 워크 퍼밋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 직무 및 기술 학교/ 퀘벡의 CEGEP와 같은 공립 고등 교육 기관.
- 퀘벡의 공립 고등 교육 기관과 동일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
- 직업 연구 학위 또는 직업 전문화 증명으로 이어지는 900시간 이상의 적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립 또는 공립 중등 또는 고등 교육 기관(퀘벡 소재).
- 주 법령에 의해 학위(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캐나다 사립 교육 기관이지만, 학생이 사설 기관 제공의 학습 프로그램이 아닌, 주정부가 인정하는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에 한함.
풀타임 학생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건강 검진 통과 여부에 따라 오픈 또는 오픈/제한적 워크 퍼밋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워크 퍼밋 발급 전에 잡오퍼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 퍼밋은 배우자의 스터디 퍼밋과 일치하는 유효 날짜로 발급됩니다.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BOWP)
캐나다 내 방문자 비자 연장, 스터디 퍼밋 및 워크 퍼밋 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내 유자격 외국인은 현재 워크 퍼밋 만료와 영주권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사이에 전환 오픈 워크 퍼밋인 BOWP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BOWP를 받으려면 외국인은 이민법 (IRPA) 22조에 따라 임시 거주자로 입국 허가를 받은 후 현재 캐나다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 유효한 임시 거주 신분과 유효한 워크 퍼밋 소지자로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 R201(1) 조항에 따라 워크 퍼밋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이민법(IRPR) 186(u)항에 따라 취업 자격 및 워크 퍼밋를 유지해왔다.
- • 워크 퍼밋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임시 거주 신분을 회복할 자격이 있다.
- • 다음 클래스 중 하나에 따라 주 신청자로 영주권 신청서(APR)를 제출했다.
- o 연방 숙련 기술 근로자 (FSW)
- o 캐나다 체험 크래스(CEC)
- o 연방 숙련 기능직 종사자 (FST)
- • 2019년 6월 18일 이전의 아동 보육사 및 중증 환자 요양사
- • 고용주 제한이 없는 지명(Nomination) 신청자를 위한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 • 농식품 파일럿 프로그램(AFP)
- • 퀘벡 숙련 근로자 클래스(QSWC)
- • 클래스에 따라 다음 APR 단계 중 하나를 완료했다.
- o Express Entry에 따라 제출된 영주권 전자 신청서(e-APR)가 섹션 R10 완전성 확인을 통과했다.
- FSW, CEC, FST 클래스에 적용되며, PNP도 신청자가 주 또는 준주 Express Entry 스트림을 통해 승인된 경우 적용됨.
- o QSWC에 따른 영주권 신청이 섹션 R10 완전성 검사를 통과했다.
- o 다음 클래스 중 하나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Non-Express Entry 영주권
- 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적격성 평가 수령:
- √ 아동 보육사
- √중증 환자 요양사
- √ 농식품 파일럿 프로그램 (AFP)
- √PNP(지원자가 Express Entry 자격이 안되는 경우)
이민부(IRCC)가 정책에 따라 R205(a)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상황이 있는데, 즉, 외국인의 근로가 캐나다에 경제적, 문화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창출하거나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혜택(Reciprocal Benefit)을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BOWP에 대한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면제 코드는 이미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고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며 정착할 수 있는 신청자가 캐나다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외국인은 BOWP 자격이 없습니다.
- • 워크 퍼밋 요건이 면제된 섹션 R186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R186(u) 조항에 따른 사람을 제외. 이 부류는 워크 퍼밋에서 영주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 입국항 또는 비자 사무소에서 BOWP를 신청하는 외국인 (아직 A22 섹션에 따라 임시 거주자로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
- 신청자가 물리적으로 캐나다에 있고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동안 일하는 경우에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봄.
- • 주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이 부류 외국인은 다양한 LMIA 면제 범주에 따라 워크 퍼밋를 받을 수 있음.
- •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
담당관은A75 면제에 대한 특정 고려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을 각 케이스 별로 여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R205(a) 항목의 평가에 사용되는 좀더 넓은 LMIA 면제 코드 C10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BOWP 지원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변경, 체류 연장 또는 근로자로서 캐나다 체류를 위해 작성된 신청서 제출[IMM 5710 (PDF, 442 KB)]
•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유형의 워크 퍼밋증을 신청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답이 "Open Work Permit"이어야 한다.
• 워크 퍼밋 처리 수수료, 오픈 워크 퍼밋 소지자 수수료 및 경우에 따라 자격 회복 (Restoration) 수수료 지불
• 일반 자격 해당난에 명시된 대로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영주권 신청 단계 (APR stage)를
충족했다는 증거
• 농식품 시범 프로그램 (AFP), 아동 보육 및 중증 환자 요양 클래스의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APR)에 대한 긍정적인
자격 평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승인 서신 또는 자격 서신을 발급받으며 이 서신의 사본을 본인의 워크 퍼밋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에게 BOWP를 발급할 때 취업 허가증의 고용 지역은 지명 주(Province)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민올 주를 선택한 다음 이민올 도시를 선택하여 주 또는 준주 명을 표기해야 합니다.